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최근 LH 및 지역별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저소득층 및 고령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택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과제인 만큼, 이번 프로그램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유용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각 지원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혜택과 신청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 각 계층에 따른 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내용을 잘 이해하면 간단한 절차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소득 기준, 지원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까지 하나씩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복지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총 6가지로 세분화된 지원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각각의 대상군은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일반 저소득층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 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0만 원 이하
    • 특징: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 대상: 만 19~39세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 소득 및 자산 기준: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LH 및 지방공사 참조)
    • 특징: 취업 및 학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

    신혼·신혼부부 I

    • 대상: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특징: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 및 유자녀 가구 지원.

    신혼·신혼부부 II

    • 대상: 동일한 조건의 신혼부부
    • 소득 및 자산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총 자산 기준 동일
    • 특징: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에게도 지원 가능.

    다자녀 가구

    • 대상: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 특징: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제공.

    고령자

    • 대상: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특징: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주거 제공.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내용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전세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조건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은 지원 대상에 따라 다르며,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임대료: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제공
    • 임대기간: 최장 20년

    청년 매입임대

    • 임대료: 시세 50% 이하 수준
    • 임대기간: 최장 10년(2년 단위로 재계약)

    신혼·신혼부부 I

    • 임대료: 시세 40% 이하 수준
    • 임대기간: 최장 20년

    신혼·신혼부부 II

    • 임대료: 시세 60% 이하 수준
    • 임대기간: 최장 14년

    다자녀 매입임대

    • 임대료: 시세 40% 이하 수준
    • 임대기간: 최장 20년

    고령자 매입임대

    • 임대료: 시세 40% 이하 수준
    • 임대기간: 생계 유지 조건 하에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1.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가구: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필요 서류를 반드시 지참.
    2.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무주택 증명서류 등이 필요.
    •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주요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LH 콜센터: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 지역본부 및 지방공사: 홈페이지 및 전화 상담 가능

    FAQ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매년 고시되는 소득 금액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자산 기준에는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1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1인가구도 청년 매입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등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II의 맞벌이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까지 허용됩니다.

    재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며, 자격 요건에 따라 갱신됩니다.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서류 제출 후 약 1~2개월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자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의 현재 시장가치가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기존에 주택 소유 기록이 있거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응형